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미 'WTO분쟁' 단판승부 짓는다

유정용 강관 美고율관세 판정

양국 "1심 결과 승복" 첫 합의

상소기구 '식물화' 부담 털어내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단판으로 승부를 짓기로 했다. 상소기구가 정족수 부족으로 마비된 가운데 분쟁이 ‘영구 미제’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과 WTO에서 진행 중인 유정용 강관 분쟁 관련 절차적 합의를 마쳤다.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상소를 진행 않고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상소기구가 마비된 이후 미국과 이 같은 합의를 이뤄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해당 분쟁은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 조치를 한국이 2014년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3년 뒤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은 관세를 하향 조정했으나, 한국은 조정 폭이 미미하다며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동시에 미국이 WTO 판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연간 4,00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미국이 판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이행분쟁을 통해 다시 따져봐야 한다. 이행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인데, 문제는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거부하며 최종심(상소기구)을 마비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이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상소 절차를 밟으면 사건을 검토할 재판관이 없는 만큼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된다. 이에 보복관세도 무위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적잖았다. 산업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최근 미국으로부터 상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상소기구 마비를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소를 않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WTO를 적대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미국이 이행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WTO 판정에 맞게 관세율을 충분히 내렸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미국의 논리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도 확보해뒀다. 중재 재판을 통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25조에 따라 중재 절차를 상소절차처럼 활용해 기존 상소기구 심리와 가능한 유사하게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양측이 중재 재판 절차에 동의할 경우라는 단서가 달린 만큼 사실상 단심으로 분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