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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게 등록" 리얼미터,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가로등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기를 게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오마이뉴스와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3주 차 주중집계 정당 지지도 조사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는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 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등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여심위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이 내용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해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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