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표의 중요성. 후덜덜" 발언 일파만파 공지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고발

소설가 공지영씨/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전국 분포도와 지난 선거결과를 비교, “투표 잘합시다”라고 발언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정치적 성향을 연결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의 중심에 선 소설가 공지영씨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등으로 구성된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3일 오후 2시 서초구 대걸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작가와 누리꾼 7명을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8일 공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지적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 사람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선 안 된다고 정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해야 할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드러내거나 대구·경북 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 7명을 선별해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특정 지역을 공연히 비하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 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미래통합당과 관련 대구·경북 지역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북 지역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 씨는 그것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소속 후보자를 뽑은 대가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면서 “이른바 소설가로서 공씨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춰 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앞서 공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숫자가 강조된 그래픽과 지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가 합쳐진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투표 잘합시다”, “투표의 중요성. 후덜덜”이라는 언급을 덧붙였다.

이같은 공씨의 주장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지영. 드디어 미쳤군. 아무리 정치에 환장을 해도 그렇지. 저게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라며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미래통합당도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안위가 위태로운 와중에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상실한 공 작가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망령된 정치놀음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공 작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