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ISDS)이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이 사임했다. 새 의장중재인을 뽑을 때까지 중재 절차는 중단된다. 따라서 론스타 ISD 최종 결론은 올해도 넘길 전망이다.
6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6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에서 론스타 ISD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의 사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비더 변호사는 사임 이유는 지병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론스타 ISD 중재 절차는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 지난 2012년11월21일 개시된 론스타 ISD 사건은 2013년5월9일 구성된 3명의 중재판정부가 심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5조3,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론스타 ISD 결론은 연내를 넘겨야 나올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아직 절차종료 선언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ISD 결정은 절차종료 선언 뒤 180일 이내에 내려진다.
법무부 측은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 의장중재인 선출을 두고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의장중재인은 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ICSID에서 선정한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