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임산부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코로나19가 태아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모유 수유를 해도 괜찮을까? 코로나19와 관련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8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총 4명이다. 3명은 대구에서, 1명은 부산에서 확진됐다. 임산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상의 경중을 떠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입원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수직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7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외 많은 전문가의 의견으로 볼 때 혈액으로 코로나19가 태아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인 산모는 격리가 해제되기 전까지 신생아와의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해다. 부득이하게 아이 옆에 있어야 한다면 커튼을 두거나 2m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메르스나 사스 등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 등의 사유로 임신이 중단 된 경우가 드물게 보고된 적 있다.
■영아 혹은 엄마가 코로나19 확진되면 수유는?
☞영아가 확진됐다면 수유 가능, 엄마만 확진이라면 미룰 것
영아만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엄마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직접 수유도 가능하다. 하지만 엄마가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수유를 해야 한다. 가능한 유축해서 수유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아가 감염되지 않았는데, 엄마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모유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미룰 것을 권장한다.
■영아 감염시 기저귀는 어떻게?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기저귀 갈고 의료폐기물로 처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 보호자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을 씻어야 한다. 대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의료 폐기물로 관리된다. 보건 당국에서 제공하는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 내부를 1차 소독하고, 기저귀를 봉투에 담은 이후 2차 소독 및 밀봉해 전용 용기에 담아야 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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