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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올해 말까지 연장

울산시 동구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에서 올해 4월 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등 제조업 현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등 7개 지역을 연장했다.

동구청은 지난 2월 4일 고용노동부에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 내 전 업종에 고용위기가 지속하고 있어, 울산고용지청 협의와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신청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불황을 겪는 조선업종을 포함해 지역 내 모든 업종의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올해까지 정부지원을 더 받게 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사업주는 지역고용 촉진지원, 고용유지 확대지원,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실업자는 훈련연장급여지원, 취업촉진수당지원, 취업 성공패키지를 통한 재취업지원, 실업자직업훈련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울산 동구 경제가 다시 한 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위기극복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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