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중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으로 제시했으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천만원 이하’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소위는 12일 기재위 전체회의 전 다시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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