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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연합뉴스




검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회장을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선거권 없이 2019년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전 회장은 당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하고, 또 지난해 12월 28일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지난 1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고발해 종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경찰이 이달 4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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