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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투명성 제고

외부회계인이 감사결과 직접 등록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의 회계감사 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했다고 23일 공개했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 대상으로 하며, 2018 회계연도 기준 감사대상 단지는 10,261 단지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해왔다. 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도록 개편된 바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 감사 결과 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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