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노조 원칙을 철폐할 것을 공식화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엔 홈페이지 창구를 통해 삼성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익명 신고 접수에 나섰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3일 오픈한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다.
제보는 외부 신고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 우편, 이메일로도 할 수 있다. 익명 또는 기명으로 자유롭게 접수 할 수 있으며 익명을 원하는 경우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 시 외부 익명제보처리 전문업체가 이를 위탁 처리한다.
준법감시위 측은 홈페이지를 삼성의 준법 경영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고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며 “만약 위원회의 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홈페이지 내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의 거침없는 행보에 재계는 삼성 측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경영권 승계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무노조 원칙을 철폐할 것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준법위는 삼성 측의 회신 기한으로 30일을 제시했다. 다음달 4월 10일까지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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