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4·15 총선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거 후보자가 본인 당이 아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선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가령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투표를 장려하는 선거활동은 위법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정당, 당 대표, 당원,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아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총선에 불출마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시민당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 당의 개인이 더불어시민당 후보를 하는 것은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 후보자가 시민당 후보자를 위해 하는 선거운동을 언급한 것이라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혜린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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