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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침하면 재택근무 시키고 간격은 1m 이상 확보해야

고용부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발표

23일 서울시청 구내식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근로자의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기침을 한다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근로자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고용부는 23일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콜센터·전자부품조립 등 근로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인 이상 300인 미만)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밀착관리해 지침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사업장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근무형태 다양화=△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점심시간 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휴가 및 유연 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업무활동 관리=△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워크숍, 집합교육, 연수 등 연기 또는 취소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은 금지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있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도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 기록(1일 2회 이상)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로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해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위생·청결 관리=△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사무실, 사무기기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통근차량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근무 환경 관리=△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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