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은 이 GIO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네이버의 지정자료에 계열사가 누락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 GIO와 실무진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지난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20곳을 빠트린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는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금,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이 보유한 회사 16곳이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총수)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주주 등의 현황을 담은 자료다. 공정위는 이 GIO가 본인은 물론 가까운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누락했고 지정자료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GIO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각각 계열회사 8곳의 지정자료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임원이 간접으로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을 참작해 경고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에 이 GIO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건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식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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