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얼굴이 나온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악랄한 수법과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주빈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고,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4일 오전 9시 기준 250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경찰이 이날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까지 강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알려진 이들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으로 이들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조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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