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란물 유포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을 왜 했느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 등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조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대답 없이 호송 차량에 올랐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조씨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판단하고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조주빈에게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입장자 전원 수색·처벌하라’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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