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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유재산 임대 요율 50% 감경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50% 감경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5%→2.5%) 감경하고 지원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사용용도에 대해 코로나19사태 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차인 모두에게 감경혜택을 줄 계획이다.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 3,921개소로 지원금액은 약 45억원에 이른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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