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감면대상이며 일반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인 이들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 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억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어려울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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