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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위해 팔 걷은 지방공공기관, 입주업체 임대료·관리비 감면 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덜기 위해 지방공공기관들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관리비를 감면해주는 노력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는 영구 임대상가 89곳의 임대료를 이번달부터 오는 8월까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레포츠센터 9곳에 대해서는 임시휴관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해주고 엑스코 입주업체 29곳에도 임대료 50%를 감면해준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설공단 등 15개 기관도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소상공인 기업 1,908곳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등 4개 기관도 업체 317곳에 6개월 동안 임대료 35% 감면을 결정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도 입주업체 65곳에 5개월 동안 관리비 절반을 깍아주기로 결정했다.

광주도시공사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7개 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뛰어들었다. 입주업체 154곳에 임대로 50%를 지난달부터 오는 7월까지 감면해준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개발공사와 한국도자재단이 임대료 감면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514개 업체에게 임대료 60%를 감면해주고 관리비도 60% 깎아준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지방공공기관은 지난 20일 기준 전국 78곳에 달한다. 이들의 임대료 감면액은 1만8,475개 업체에 361억원에 달한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물이 휴관하거나 행사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추가 위약금 없이 무료로 환불을 처리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47개 기관에서 8,472건의 시설물 이용취소에 24억4,000만원을 환불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 사례를 시도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지역 상생발전 노력에 나선 공공기관에는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방공공기관들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를 회복하는 데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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