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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결혼장려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전남 화순군은 청년 세대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 대상은 올해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 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 신고를 한 뒤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를 출산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뒤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결혼을 꺼리는 청년 세대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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