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선정할 때 부동산 재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적어도 고가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형평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당정청이 총선을 의식해 졸속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책정하면서 정책의 디테일은 무너져 국민들의 궁금증만 증폭되는 형국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이날 관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청와대가 오는 4월2일께 다시 회의를 열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속히 결정하려면 모든 재산을 반영할 수 없어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지방세(재산세) 과세자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집·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다 포함하면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이날 “지원금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재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는 것은 준비시간이 부족했던데다 급격한 여당의 요구대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정책 스텝이 꼬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상 확대와 중복지급으로 늘어나는 2조~3조원의 재원 부담을 덜기 위해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역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단 한 차례 소득 하위 70% 지원을 위해 행정비용을 크게 들이는 문제도 발생한다.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국민들이 몰리면서 소득인정액 확인이 가능한 복지로 사이트는 이날도 마비 상태가 됐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중산층까지 혜택을 늘리기보다 취약계층에 집중했으면 갈등조정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윤홍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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