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이를 덤프트럭 사고로 위장한 50대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해 원심의 형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사실심)의 법리 오해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이어서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지난 26일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 재산적 갈등으로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뒤 아버지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한 뒤 “의붓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16일 오전 11시20분쯤 충북 영동군 자신의 농장에서 말다툼하던 중 부친 B(73)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2.5t 덤프트럭 적재함에 부친이 깔려 숨진 것처럼 위장했으나 농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18년 9월9일 부친 집에서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평소 재산과 종교 문제로 부친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어떠한 갈등도 피고인의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 판결은 유지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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