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한 뒤, 5월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신고와 납부는 되도록 위택스,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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