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주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경북 성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한 뒤, 5월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신고와 납부는 되도록 위택스,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