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을 투입해 1대당 경형 21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의 개인 및 김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지방 공기업이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해 전기 이륜차 판매사에 제출하고 판매사에서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다자녀, 기초 생활 수급자,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이륜차 구매자(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구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1가구당 보급 대수는 1대로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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