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광고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비판하면서,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도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앱 개발에 대해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 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고, 이에 소상공인들은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반발했다.
이 지사 또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고 ‘배달의 민족’ 수수료 부과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