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재난지원금 '긴급명령권' 시사

"추경통과 땐 내달 13일부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5월 4일부터"

여야합의 불발 되면 발동 유력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오는 29일 추경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국민들에게 5월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5월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을 찾아 “긴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판단할 때 5월 중 지급이 긴급”이라며 “국회 통과가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지원금 지급의 마지노선을 5월로 정하고 사실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가동할 수도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다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5일까지로 이후에는 21대 국회 개원까지 입법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29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는 5월4일부터 현금 지급, 나머지 국민들은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카드·쿠폰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미 계좌까지 다 확보돼 있다”면서 “이분들은 더 긴급히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