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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이종필에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 염려"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검거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횡령 사건에 개입하고 금품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과 심 팀장은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3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들은 라임과 신한금투가 리드에 투자를 하도록 만든 대가로 리드의 실사주인 김모 리드 부회장에게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수재 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 부회장은 그동안 리드 횡령의 주범으로 이 전 부사장과 심 팀장을 지목해왔다. 당시 박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도 이 전 부사장과 심 팀장이 리드에 라임 자금을 끌어다 준 대가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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