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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당선자, 세금 탈루 의혹으로 제명·고발 당한다

“총선 직전 문제 알아…사퇴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 관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54)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양 당선인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라고 판단,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금명간 윤리위 회의가 열려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제 수석대변인은 “총선 투표 며칠 전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와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총선 전에도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했고 지금도 의혹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돼 시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양 당선인은 민주당의 후보 검증을 거칠 당시에도 재산 증가와 관련해 소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증을 어떻게 진행했나 확인했더니 당시에는 열심히 해명해 (민주당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가족을 만나보니 사실관계에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당 조사 결과 양 당선인의 주택뿐 아니라 상가 등 거래와 관련해 여러 건의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 수석대변인은 “제명이 이뤄지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퉈야만 한다”며 “양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당선인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당선인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행정안전부 일제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등을 역임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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