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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첫 재판 나와 혐의 '일부 부인'…"국민참여재판은 거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 조주빈(25)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씨와 공범 강모씨(24)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조씨와 전직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강씨,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씨(16)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는 녹색 수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한 뒤 변호인 옆에 앉았다.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임했으며,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보였던 머리의 반창고와 목보호대는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조씨는 “없다”고 답한 뒤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인받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강씨는 인정신문에서 사회복무요원 신분임을 밝혔고, 재판부가 “아직도 복무 중이냐”고 묻자, “복무 중단 상태라 아직 (사회복무요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인정신문을 마친 뒤 국민참여재판 의사 여부를 물었다. 조씨와 강씨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군 측 변호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묻기 전 “피해자 변호사들로부터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기자들도 보도를 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해자 변호사들의 요청을 저희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증거조사 절차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진행할 검사의 공소사실 모두진술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청객들과 기자들 모두 재판 시작 20분 만에 법정 밖에서 모두 진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 등에서 피해자 이름을 가명으로 준비해왔지만, 언론보도를 허용한다면 가명을 쓴다 해도 피해 당사자들에게 2차 피해가 끼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 비공개 심리를 오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아동 강제추행 강요 혐의와 유사 성행위, 강간미수 등 혐의 일부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25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4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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