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블로그 광고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네이버에 대해 총 4,0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만원과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
지난해 4월 네이버는 블로거들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애드포스트’ 이용자 2,331명의 개인정보 194만건을 다른 이용자에게 오발송하는 사고를 냈다. 메일에는 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8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룡 방통위원은 “국내 최대 포털업체가 애드포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덩치와 역할에 맞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페이스북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금액이 50억 달러(5조9,000억원)로 지난해 페이스북 매출의 9%였다”고 말했다. 허욱 위원은 “만약 애드포스트가 아닌 네이버 전체 서비스였다면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이라며 “네이버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전자책 구독 서비스 업체 ‘밀리의서재’ 등 7개사(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엔엔비랩·엘림넷·올애즈컴퍼니·지음커뮤니케이션즈·카페24)에 대한 처분도 이뤄졌다. 방통위는 2,280만원의 과징금과 1억2,350만원의 과태료 등 총 1억4,630만원을 부과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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