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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재정수지적자 IMF 수준까지 육박

12.2조 규모 2차 추경 국회 통과...적자국채 3.4조 발행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으로 1.2조 세출 구조조정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5%, 국가채무비율 41.4%

다음달 11일 온라인 신청, 기부시 세액공제 1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IMF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4%까지 상승했다.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2차 추경 총액을 정부안 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증액했다. 총 재원은 14조3,000억원으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안에서 늘어난 국비 4조6,000억원은 국채발행 3조4,000억원과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총수입은 482조2,000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5,000억원 증가하고, 총지출은 531조1,000억원으로 8조원 늘어난다. 따라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기준 71조5,000억원에서 2차 추경 기준 89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GDP대비 적자비율도 3.5%에서 1.0%포인트 증가한 4.5%가 됐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4.6%에 육박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805조2,000억원이었지만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13조8,000억원이 증가하게 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90조2,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불어났는데 이미 예고된 3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100조 이상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39.8%에서 41.4%로 높아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다음달 4일 신청 없이 즉시 현금 이체를 한다. 그 외에는 내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내달 18일부터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부할 경우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국회 논의에서 추가로 세출 구조조정을 한 1조2,000억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행사비 축소로 329억원을 마련한다.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를 삭감해 35억원을 보탰다. 또 국도·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애로 사업을 감액해 2,144억원을 조달한다. 34개 부처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추가 삭감으로 822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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