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 피해자들의 영상 수백여개를 공유하고 피·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송모(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앞서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행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송씨가 운영진으로 참여한 ‘완장방’, ‘주홍글씨’ 채널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송씨가 수사 과정 등에서 빠짐 없이 출석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완장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홍글씨’라는 대화방에서는 성 착취 가해자로 알려진 이들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신상도 함께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텔레그램 대화명 ‘미희’를 쓰며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송씨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봤으나 수사 결과 조씨와는 별도의 다른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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