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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지구 현금청산자 손실보상협의 개시

경기도시공사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약 11만9,000㎡ 부지에 2,329세대 주택공급이 계획되어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 고시되어 4월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개시됐다.

공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인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 4월 토지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다. 다음달 18일까지 사업지구 인근 현장사무실(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에서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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