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한국감정원도 관리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에 국한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할 경우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도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하고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지난 2015년부터 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 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 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해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비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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