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과수원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포토라인’에 서는 등 실제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라 다른 피의자의 경우처럼 검찰 송치 단계에서 얼굴을 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일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결정에 따라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피의자의 신변이 이미 검찰로 송치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추가로 언론 포토라인(취재 경계선)을 통한 얼굴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20대 실종 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추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는 서류로만 이뤄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얼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현장검증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이 두 사건에 대해 모두 자백했고, 직·간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현장검증을 굳이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신상 공개가 이뤄졌던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피의자 대부분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을 통해 얼굴이 노출됐다.
또한 지난해 법무부 훈령으로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탓에 최신종의 신상은 향후 검찰 수사 재검토 단계에서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신종은 조만간 법정에 나오겠지만 만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비공개 재판으로 이뤄지게 된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된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피의자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과장,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치밀함,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전북에서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흘 뒤인 같은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29·여)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신종은 성폭행, 절도 등의 전과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2년 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신종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했다. 2015년에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부인과 유아를 둔 가장으로 범행 전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이를 접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신종은 최근 1년간 랜덤채팅 등으로 알게 된 이들을 포함해 1,000여 명의 여성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최신종의 통화 내역과 랜덤 채팅앱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1,148명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상당수는 랜덤채팅 등으로 알게 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미 밝혀진 2명의 여성 외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신종과 접촉했거나 최근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