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별도의 심사지침(예규) 마련에 나선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현행법으로는 광고비·수수료 과다, 불합리한 정산 절차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TF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TF는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과 이황 고려대 교수가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는 TF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고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독점기업 출현 우려를 불식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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