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해 받은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처리했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차 후보를 고발하며 “차 후보가 주장하는 시점에는 이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된 뒤였고 당사자들과 목격자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며 “차 후보는 세월호 텐트와 성 문란 행위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 후보가 기사를 원용했더라도 해당 기사는 목격자 취재가 되지 않았고 당시 당사자도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차 후보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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