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라임 돈으로 기업 인수한 뒤 550억 횡령한 일당 재판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펀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와 일당 이 모 씨는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금 약 5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스모머티리얼즈 자금 200억원과 또 다른 상장사 L사에서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약 40억원을 지원한 또 다른 이 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

시세 조정업자를 연결해 준 주가조작 브로커 정 모 씨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코스닥 상장사 B사와 C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이 회사의 임원 홍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