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법정 처리 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예산을 12월에 통과시키기로 법적으로 결정했는데, 추경에 관해선 언급이 없었다”며 “추경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주장은 국회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규정한 ‘예산 법정 시한’을 추경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해야 한다. 회계연도 개시일은 1월1일이므로, 국회는 그 전해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추경의 경우 이같은 예산 법정 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세먼지 및 포항 지진대응‘ 을 위한 추경 6조6,84억원은 여야 진통 끝에 99일만에 8,568억원 줄어들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3차 추경에 대해 “국회가 거수기인가. 6월 안에 해 달라는 것은 대강 해달라는 것밖에 더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의 대부분이 빚을 내서 하는 적자 국채인데 야당과 상의도 없이 6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추경 처리 등에) 협조하는 것이 눈 감고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발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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