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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524명 결손처분… 체납액 18억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일선 시·군에서 자체 결정에 따라 결손을 처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용인에 사는 A(68)씨는 사업 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전국 재산을 조회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등 4건의 체납액 1,0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남양주시에 사는 B(49)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두 명과 살아가고 있었다. 도 조사 결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00만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체납액 3,6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이 중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리로 인한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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