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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유포해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혐의부인

카페, 카톡 통해 '허위 호재성 정보' 유포

제3자가 건넨 돈, '부당이득'인지도 관건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급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조종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사투자자문사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유사투자자문사 임직원 박 모 씨와 김 모 씨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돈을 받고 부당한 방법으로 호재성 내용을 카페나 이메일로 알려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의뢰인에게 받은 정보가 허위라고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은 (주가조작 브로커) 정모씨로부터 받은 정보가 허위정보라는 인식까지는 없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또 부정 거래를 통한 시세 조정 혐의는 “부정 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분석해온 결과물로 판단하는데 해당 자료를 등사하지 못했다”며 “자료 열람 후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행위 자체가 아닌 제3자가 건넨 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시세조종행위 자체로 얻은 이득이 아닌 주가조작행위로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와 김씨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A사가 무상증자한다거나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고, 업체의 유료 회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고가매수 주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박씨와 김씨가 박 모 리드 부회장의 부탁을 받은 주가 조작 브로커의 의뢰를 받고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정보 유포와 시세 조작에 나섰다”며 “이를 통해 16억원을 부당 취득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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