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 나서야 한다…대리수술·추행 등 문제 일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공공병원은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제정 해야’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한다”며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중이며, 심지어 설치 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며 “환자가 의식을 유지한채 마취하는 기술이 개발되어도 환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수술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부터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라며 “국회의원이나 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일 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존중받고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힘이 세 든 약하든 공평하게 취급받는 공정한 나라가 융성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