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악 레슨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은하선(본명 서보영) 칼럼니스트 겸 작가가 승소했다. 은 작가는 앞서 같은 고소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오보에 강사 A씨가 은씨를 상대로 8,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은 작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은씨가 2018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은 작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은 작가는 2018년 7월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검찰은 “페이스북 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은 작가를 불기소 처분했다.
은 작가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은 작가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됐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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