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 삼아 자신의 집에 놀러 오지 않았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재은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부엌에 있던 칼을 A씨에게 휘둘러 목 부위를 그었다. 이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A씨가 자주 놀러 오지 않아 섭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엌칼을 들고 유형력을 행사한 이씨의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도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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