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어업인에게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만큼 어업인 여러분은 관련법을 준수해 공정한 경기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