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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무급휴직 3개월간 150만 원' 7월부터 시작...어떻게 받나?

유급휴직 조건 3개월→1개월로 단축

경영 악화·무급휴직 조건 서류 제출해야

오는 15일부터 고용센터 신청 가능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한 달 동안 유급휴업을 한 후 무급휴업으로 전환하면 세 달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과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본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이전에도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었지만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이 조건이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타격을 받은 사용자의 부담이 컸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업 조건을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지원액은 최대 90일간 150만 원으로 최대 180일간 일 6만6,000원을 지원하는 기존 제도보다는 적다.

-지원 요건과 갖춰야 할 서류는?

△경영 악화와 법령상 무급휴직 조건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 경영 악화는 재고가 전년 평균 대비 절반 이상 늘었거나 생산량·매출액이 기준(전년 동기, 전년 평균, 직전 3개월 평균)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다. 재고·생산 대장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법령상 무급휴직 조건은 무급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무급휴직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기준(99인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을 넘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무급휴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노사합의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겠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무급휴직 7일 전까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15일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승인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추가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일방이 무급휴직을 결정할 수 있어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신청할 수 있나?

△제외되지 않는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

△동일한 기간, 동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용촉진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유사한 사업인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과도 중첩할 수 없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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