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며 “토론 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 쟁점을 보시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송되었는데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 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의혹이 생겼다”며 “김영환은 가짜의혹을 확산시키려고 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법정에서 김영환도 인정)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그는 고법 유죄 판결내용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절차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 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 사건의 쟁점은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지이다.
이 지사와 변호인측은 상고 이유서에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변호인측은 “중요 부분이 아니거나(99도5190 대법원판결),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하면(2006도8368 대법원판결)는 허위사실공표가 아닌데, 질문사항도 토론쟁점(불법행위여부)도 아닌 지시 사실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없어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 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 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며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불리할 뿐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변호인측은 방송토론에 관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 위반 등을 주장했다.
이 대법원판결은 2007년 7월 13일 선고한 것으로 재판부는 “다른 선거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자신에 관한 것이거나 다른 후보자에 관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의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의에 답변함에있어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선거인이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 및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후보자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주장이나 질의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가 즉시 반론이나 답변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는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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