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시작된다. 대법원 측은 심리를 속행할지 여부를 다음날인 19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라 선고기일이 바로 잡힐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을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한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이 사건을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고, 올 4월부터 본격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바로 선고기일을 잡을지, 심리를 더 진행할지는 내부 절차를 거쳐 19일 오후 외부 공개된다.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내려질 수 있다.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심리에서는 이 지사 측이 지난달 22일 신청했던 공개변론의 개최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에서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여부도 논의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대법원이 제청을 인용하면 헌재의 결정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체 무죄,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직권남용을 무죄로 보면서도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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