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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 뿌리뽑겠다…쪼개기 편법분양 원천 차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 캡쳐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의도(2.9㎢) 70배 규모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공유지분으로 잘게 쪼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을 일컫는다.

"기획부동산 사기, 더 이상 방치 안돼"
이 지사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이같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를 공개하고 피해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 시스템을 지난달 도입했다”며 “대표적인 생활적폐인 불법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엔 여의도 면적 70배에 달하는 임야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이른바 쪼개기 편법분양을 원천 차단하려 한다”며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헐값으로 구매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참조기사▶[단독] 이재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손발 묶는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 노리는 투기업자 여러분’을 호명하며 “경기도에서만큼은 불법으로 부당한 이익 보는 일 없을테니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5월 기획부동산 조사 착수
경기도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처음 착수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당시 이 지사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지분 거래하자는 수상한 업자들... 제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이버 블로그 캡쳐




이 지사는 글에서 “마치 대단한 개발호재가 있는 듯한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혹해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이라며 “조사 결과 올해만 성남, 의정부, 용인, 시흥, 평택, 파주, 연천 등에서 이런 거래가 집중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규칙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는 공정한 세상’, 제가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며 “타인에 해 끼치는 교묘한 눈속임, 경기도에서는 절대 안 통하게 만들겠다”고 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원천 차단 나서
경기도는 이후 3개월여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9월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이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해 피해사례를 접수, 분석한 결과였다.



뒤이어 올해 2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서 기획부동산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다음 달에는 곧바로 상적동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핀셋’ 지정했다.

지난 5월에는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획부동산의 편법 분양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일선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여의도 70배 면적의 임야를 선정했고 오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심의받기로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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