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준다며 금품을 받은 엄모씨가 구속기소됐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알선 혐의를 받는 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조기 종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직원 출신의 김모(46) 전 행정관도 구속 수사 중이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과 이어 준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 대표는 광주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김 회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후원’을 받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관계 인사들을 김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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