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때 감자튀김(500g기준)은 최대 190℃에서 30분 이내 조리해야 한다. 에어프라이어를 고온에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에어프라이어·적외선 조리기로 조리한 음식의 유해물질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이 같은 우려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해 먹을 때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와 적외선 조리기의 뜨거운 공기 또는 적외선을 이용한 조리 방식이 아크릴아마이드 및 벤조피렌 생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조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잘 생성된다고 알려진 삼겹살, 연어, 식빵, 냉동감자를 대상으로 조리 온도·시간 등을 달리해 조리한 후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에어프라이어·적외선 조리기로 조리한 음식 중 아크릴아마이드와 벤조피렌의 생성량은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삼겹살과 연어의 경우 에어프라이어의 모든 온도(180~200℃) 및 시간(10~40분)과 적외선 조리기의 모든 온도(고·중·저) 및 시간(5~20분) 조건에서 벤조피렌 생성량은 불검출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빵과 냉동감자는 에어프라이어로 200℃ 이상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했다. 식빵은 180℃ 24분 또는 190℃ 16분 이상, 냉동감자는 190℃ 40분 이상 조리했을 때 아크릴아마이드가 EU 권고 기준 이상 검출됐다. 토스트(빵류, 32g기준)는 최대 180℃에서 20분 또는 190℃에서 15분 이내로 조리하는 것이 안전한 섭취 방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에어프라이어 등 새로운 방식의 조리기기 등은 식품별 권장 조리 온도와 시간에 따라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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